준비 가이드
장기요양급여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, 어디까지가 공식 기준인가요?
발행 2026-07-29 · 마지막 검토 2026-07-29
월 한도액은 공단이 매달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,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. 이 페이지는 2026-01-01 기준 공식 표의 범위와, 우리 집 실제 부담이 왜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.
월 한도액은 공단이 매달 현금으로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,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상한입니다. 이 페이지는 2026-01-01 기준 공식 표의 범위와, 우리 집 실제 부담이 왜 달라지는지를 정리합니다.
오늘 할 일
복사·인쇄용 정리 양식
부모님 등급: ______등급 해당 줄 월 한도액(2026-01-01 기준 재가급여): ____________원 감경 대상 여부 확인 결과: ____________ 비급여로 따로 낼 항목: ____________________
먼저 — 월 한도액은 '받는 돈'이 아닙니다
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에서 제공되고, 한도액은 등급과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.
월 한도액은 공단이 지급하는 현금도, 한 가정이 한 달에 실제로 내는 금액도 아닙니다.
실제 부담은 어떤 급여를 얼마나 이용했는지, 감경 대상인지, 월 한도를 넘겼는지, 급여 범위 밖(비급여) 비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
급여 범위 밖 비용, 인정서의 종류·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차액, 월 한도 초과분은 본인이 전부 부담할 수 있습니다.
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2026-01-01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표
아래 표는 2026-01-01 기준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 월 한도액과, 같은 표에 표시된 본인부담금입니다. 다른 기준일·다른 급여 종류에는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.
같은 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`면제`로 표시되어 있습니다.
표 아래에는 실제 본인부담금이 월별 이용금액을 합산한 뒤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계산되어 위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.
| 등급 | 월 한도액 |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| 40% 감경대상자 본인부담금 | 60% 감경대상자·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|
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 | 376,930 | 226,160 | 150,770 |
| 2등급 | 2,331,200 | 349,680 | 209,800 | 139,870 |
| 3등급 | 1,528,200 | 229,230 | 137,530 | 91,690 |
| 4등급 | 1,409,700 | 211,450 | 126,870 | 84,580 |
| 5등급 | 1,208,900 | 181,330 | 108,800 | 72,530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 | 101,440 | 60,860 | 40,570 |
이 표를 읽을 때 지켜야 할 것
기준일과 범위를 항상 함께 봅니다. 위 숫자는 2026-01-01 기준 재가급여(복지용구 제외) 표의 값입니다.
일반대상자·40% 감경·60% 감경·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·면제는 서로 다른 줄입니다. 섞어서 계산하지 마세요.
서비스별 비용은 해당 서비스·이용시간·가산 조건이 있는 다른 표를 따릅니다. 한 서비스의 1회 비용을 다른 서비스나 월 비용으로 바꿔 쓰지 마세요.
이 페이지는 우리 집 예상 금액을 계산해주지 않습니다. 개인별 금액은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.
고시와 세부사항은 바뀔 수 있습니다. 아래 공식 출처에서 현재 시행 중인 값을 다시 확인하세요.
공단에 물어볼 비용 질문
우리 부모님 등급에서 월 한도액은 얼마이고, 어떤 급여에 적용되나요?
우리 가정이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, 해당한다면 어떤 구분인가요?
이용하려는 서비스 조합에서 월 한도를 넘길 가능성이 있나요?
비급여로 따로 내야 하는 항목에는 무엇이 있나요?
복지용구는 위 표와 어떻게 다르게 계산되나요?
공식 출처와 확인 상태
아래는 이 페이지의 설명이 근거로 삼은 공식 문서와 확인 시점입니다. 마지막 검토일은 2026-07-29입니다.
-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(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47호, 시행 2026-01-01) · 직접 확인확인일 2026-07-29 · 제13조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각 급여 비용 산정 근거 조항을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.
- 국민건강보험공단 `장기요양급여 이용 안내` 03장 11쪽 —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(표 기준 2026-01-01) · 직접 확인확인일 2026-07-29 · 이 안내서 11쪽 표에서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해당 표의 본인부담금을 직접 대조했습니다. 링크는 공식 포털 홈의 `안내 책자(e-Book)`에서 열리는 외부 뷰어(ligsystemup.kdtidc.com)로 연결되며, 이 뷰어 도메인은 공단이 운영하는 주소가 아닙니다.
-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·제40조 (시행 2026-05-26) · 직접 확인확인일 2026-07-29 · 월 한도액 범위 제공, 본인부담 원칙, 급여 범위 밖·한도 초과분의 전부 부담,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면제를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.
공식 링크 전체 목록은 자료실의 공식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공단 통화 질문지
월 한도, 감경 대상, 비급여 항목처럼 비용 관련 질문을 빠뜨리지 않도록 인쇄해 쓰는 질문지입니다.
공단 통화 질문지 보기다음으로 읽을 것
판정 후 이용 시작
인정서와 이용계획서를 받은 뒤 비용을 확인하는 순서를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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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요양·주야간보호·복지용구가 어떻게 다른지 먼저 정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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